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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사과술(cider) : 사과주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 (2) 배술(perry) : 배주스를 사이다와 유사하도록 제조한 발효주 (3) 미드(mead) : 꿀의 수용액을 발효하여 제조한 술[이 호에는 이드로멜 비뉴(hydromel vineux : 백포도주·방향성 물질과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미드)를 포함한다] (4) 건포도주(raisin wine) (5) 과실주스(신선 포도주스를 제외한다)나 견과류 주스를 발효하여 얻은 와인(무화과·대추야자나 베리 와인), 또는 채소주스를 발효하여 얻은 와인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 (6) "말톤(malton)"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 와인리스(wine lees)로 제조한 발효음료 (7) 스프루스(spruce) : 스프루스 퍼(spruce fir)의 잎·작은 가지나 스프루스 에센스(spruce essence)로 제조한 음료 (8) 청주(saké or rice wine) (9) 팜주(palm wine) : 팜나무(palm tree)의 수액으로 제조한 술 (10) 진저맥주(ginger beer)와 허브맥주(herb beer) : 설탕·물·생강(ginger)이나 허브를 효모로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 때로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들은 일반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과실주스나 견과류주스(사과·배 등)와 그 밖의 음료로서 전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각기 제2009호나 제2202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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