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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8호 기타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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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8호의 해설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포도주(wine)·사과술·그 밖의 발효음료·발효한 곡류나 그 밖의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로서 맛과 향을 가하지 않은 것; 이들은 증류주에 그들의 특별한 향·맛과 좋은 향기(aroma)를 주는 에스테르(ester)·알데히드(aldehyde)·산(acid)·고급알코올(higher alcohol)등과 같은 2차 성분을 전부나 일부 함유하고 있다.

(B) 설탕·꿀이나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이나 에센스(essence)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liqueur)와 코디얼(cordial)[예: 증류하거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실·꽃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추출물·에센스(essence)·정유(essential oil)나 주스, 농축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 결정을 함유한 리큐르와 코디얼·과실주스 리큐르·견과류 주스 리큐르·알 리큐르(egg liqueur)·허브 리큐르(herb liqueur)·베리 리큐르(berry liqueur)·스파이스 리큐르(spice liqueur)·차(茶) 리큐르(tea liqueur)·초콜릿 리큐르(chocolate liqueur)·밀크 리큐르(milk liqueur)와 꿀 리큐르(honey liqueur) 등을 포함한다.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주정(에틸알코올과 중성주정)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이고 앞에서 설명한 (A)·(B)·(C)와는 반대로 향미(香味)와 방향(芳香)을 주는 2차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인지 음료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에 추가하여,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포도주(grape wine)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grape marc)에서 얻은 증류주[꼬냑(Cognac)·아르마냑(Armagnac)·브랜디(brandy)·그라파(grappa)·피스코(pisco)·싱가니(singani) 등]

(2) 발효된 으깬 곡물(보리·귀리·호밀·밀·옥수수 등)을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와 그 밖의 증류주

(3) 발효된 사탕수수(사탕수수 즙·사탕수수 시럽·사탕수수 당밀)제품을 증류에 의해서만 얻은 증류주(예: 럼·태피아·카차카)

(4) 쥬니퍼베리의 방향성분을 함유한 진(gin)이나 제네바(Geneva)로 불리는 증류주

(5) 농산물(예: 곡류·감자)을 짓이겨 걸쭉하게 발효·증류시켜 얻은 보드카(vodka)(간혹 활성탄에 처리한 것도 있다)

(6) 주정 음료(일반적으로 리큐르로 칭하는 것). 즉 아니제트주(anisette)[녹색 아니스와 바디안(badian)에서 얻은 술]·쿠라카오주(curacao)[비터 오렌지(bitter orange)의 껍질로 제조한 술]·쿰멜주(kummel)(회향초나 커민종자로 향미를 가한 술)

(7) 농도나 색조로 인하여 "크렘(crémes)"이라 칭하는 리큐르 : 이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알코올분이며 감미(예: 코코아크림·바나나크림·바닐라크림·커피크림)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알의 노른자위(egg yolk)·크림(cream)과 같은 물품으로 주정을 유화시킨 증류주도 분류한다.

(8) 과실주(ratafias) : 과실 주스로부터 만든 리큐르의 일종으로; 소량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체리·흑색 커런트·나무딸기·살구 등의 과실주)

(9) 아쿠아비트(Aquavit)와 과실·식물의 부분이나 허브에서 방향을 알코올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10) 사과술(칼바도스)·자두(mirabelle·quetsch)·체리(kirsch)나 그 밖의 과실에서 얻은 증류주

(11) 아락주(arrack) 즉, 쌀이나 팜주(plam wine)에서 얻은 증류주

(12)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주스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13) 제2205호에 해당되는 생포도로 제조한 포도주(wine)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들을 제외한 알코올성 식욕 증진제(absinth·bitters 등)

(14) 알코올성 레모네이드(의약용이 아닌 것)

(15)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초과인 것(제22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6)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가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 부른다] : 이들은 예를 들면, 식물성 추출물·농축 과즙·레시틴(lecithin)·화학제품 등을 기본 재료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17) 과실·견과류 주스나 물·설탕·착색제·향미료(香味料)나 그 밖의 성분을 증류주에 혼합하여 포도주(wine)와 유사하게 만든 음료(제22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8) 발효한 사탕무 당밀(糖蜜)을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베르무트(vermouth)와 생포도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식욕 증진제(aperitive)(제2205호)

(b) 변성한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주정(용량에 상관없다)이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로서 알코올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제2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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