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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 제2401호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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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1호의 해설

24.01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잎담배(unmanufactured tobacco) : 자연 상태인 원형식물·잎·건조한 잎·발효한 잎·원형의 것·줄기를 제거한 것·정돈하거나 정돈하지 않은 것·부순 것·절단된 것(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지만, 흡연용으로 한 담배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담뱃잎으로 혼합한 것·줄기를 제거한 것과 주로 성형과 건조 방법과 맛과 향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히 혼합한 액체와 함께 케이스(case)에 넣은["소스를 친(sauced)" 것이나 용액에 담근(liquored) 것] 것도 포함한다.

(2) 담배부산물(tobacco refuse), 예: 담배의 잎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waste)나 담배 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waste)[줄기(stalk·stem)·주맥(midrib)·절단한 부스러기(trimmings)·더스트(dust) 등]

제2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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