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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A)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러한 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니코틴 함유 용액으로서, 전자담배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2)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예: 스트립이나 알갱이)로 되어 있고, 전기장치[전기 가열식 담배 시스템(EHTS)], 화학반응, 탄소 열원(熱源) 사용[탄소 가열식 담배 제품(CHTP)]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담배 가열식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3)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는 않고,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전자담배나 이와 비슷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4)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열 이외의 다른 방법(예: 화학적 공정이나 초음파 증발을 수단으로 하여)을 통해 흡입용 에어로졸을 생산하는 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5) 1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1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예: 전자담배용 용액(e-liquid), 겔(gel)]과 전달 기구(delivery mechanism)를 통합된 하우징 안에서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용액이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버리도록 설계 되어 있는 것(용액을 다시 채우거나 배터리를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B) 그 밖의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人體)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이 그룹에는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체(人體)의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니코틴 흡수 축소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는 니코틴 대체 요법(NRT) 물품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 니코틴 함유 물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연소 후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2호와 제2403호)과, 씹는 담배·코담배(제2403호) (b) 니코틴(담배에서 추출된 독성 알칼로이드와, 합성에 의해 얻어진 이러한 알칼로이드)(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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