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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석영(quartz)은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실리카(silica)의 결정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a) 가공하지 않은 상태(crude state)의 것이거나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파쇄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b) 보석(예: 수정·연수정·자수정·홍수정)의 제조에 적합한 변종이나 품질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석영이 공업적인 목적[예: 압전기용 석영(piezo-electric quartz)이나 공구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제외한다(제7103호). 규암(quartzite)은 석영의 입자가 규소질의 바인더(siliceous binder)에 의하여 덩어리진 대단히 단단한 암석에 대한 명칭이다. 규암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은 것,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한 것이면 이 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호 본문에 규정한 것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갖추었거나 공정을 거친 것이라도 규암이 도로 포장용포석(road or paving sett)·판석(flagstone)이나 연석(curbstone)으로 인정된 형태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제6801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천연 석영사(제2505호) (b) 제2517호의 플린트(flint)나 그 밖의 물품 (c) 석영으로 만든 광학소자(제9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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