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인회석(apatite)과 그 밖의 천연 인산칼슘(natural calcium phosphate)[인산 제삼칼슘이나 인회토(phosphorite)]·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천연적으로 인산칼슘이 혼합된 초크)만을 분류한다. 이 같은 물품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잘게 부순 것과 단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 그러나 하소(煆燒 : calcined)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은 제외한다(제3103호나 제3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