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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질은 단세포 유기물[규조류(diatom) 등]이 화석화되어 형성된 규산질의 흙이며 대단히 가볍다. 이들 물품은 제시될 때에 그 비중이 압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중량(effective weight)을 1000㎤ 당 ㎏ 수로 나타내는 "겉보기 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한 규조토(siliceous earth)는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몰러어스(moler earth)이다. 이 호에 분류한 특정 흙은 때로는 "트리폴리(tripoli)"라고 언급되나 "트리폴리석(rotten-stone)"으로 알려진 진정한 트리폴리(tripoli)와는 혼동치 말아야 하는데, 진정한 트리폴리는 특정 암석이 천연 분해하여 된 것이어서 규조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트리폴리는 연마제와 광택제로 사용하며 제2513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흙은 때때로 "인퓨소리얼 어스(infusorial earth)"로 잘못 불리기도 한다. 이들 흙의 대부분은 제6806호나 제6901호에 열거된 내열제품·열절연이나 방음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다이어토마이트의 자른 블록은 하소(煆燒)한 것이 아니라면 제6806호에 분류한다. 만약 불로 구운 것인 경우에는 제690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부는 연마 가루나 광택 가루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활성화된 다이어토마이트는 제외한다[예: 염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 같은 소결제(sintering agent)를 첨가해서 하소(煆燒: calcined)한 다이어토마이트(제3802호)]. 한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다른 물품을 첨가하지 않고) 하소(煆燒)한 것이나 이 목적을 위하여 산(酸)으로 세척한 다이어토마이트로서 그 물품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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