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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 제2710호 석유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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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0호의 해설

27.1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Ⅰ) 일차 제품
이 호의 전반부에 분류한 물품은 제2709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친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다소 넓은 범위에서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이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2) 백정(白精 : white spirit)

(3) 등유(kerosene)

(4) 경유(gas-oil)

(5) 중유(fuel oil)

(6) 스핀들유(spindle-oil)와 윤활유(lubricating oil)

(7) 백유(white oil)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분류물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층 더 처리된 것[예: 산(酸)이나 알칼리(alkali)·선택 용제(selective solvent)·염화아연·흡수성 토류(earths) 등으로 처리하거나 재증류한 것]이라도, 이 같은 처리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인 화합물이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합물(제29류)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디이소부틸렌(di-isobutylene)·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을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노닐렌(nonylene)·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이소부틸렌이나 그 밖의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鑛物油)를 크래킹(cracking)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하여 얻는다.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은 주로 화학합성·용제(solvent)나 희석제로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옥탄가(octane rating)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첨가제를 사용하면 휘발유에 혼합될 수 있다.
다만, 액체 상태의 폴리올레핀(polyolefin)에 있어서는 섭씨 300°C에서 감압(減壓) 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101.3kPa)로 환산한 후, 용량이 전 용량의 60% 미만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39류).
더욱이 이 호에는 석유정제나 그 밖의 공정으로 얻는 방향(芳香)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오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 소량의 안티노크제(anti-knock product)[예: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과 디브로모에탄(dibromoethane)]와 항산화제(anti-oxidant)[예: 파라부틸아미노페놀(para-butylaminophenol)]를 가한 것

(2) 윤활제(lubricant)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산화방지제·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기름[석유이나 역청유(瀝靑油)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체 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

(3) 변압기와 회로 차단용 기름(윤활용으로 하지 않은 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ditertiarybutylparacresol)과 같은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특별히 정제하여 안정화한 것이다.

(4)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 : 절단용 공구 등과 가공되는 재료를 냉각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는 약 10% ~ 15%의 유화제(emulsifying agent)[예: 알칼리 술포리시놀리에이트(alkali sulphoricinoleate)]를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시켜 사용한다.

(5) 세척유(cleansing oil) : 모터·엔진과 그 밖의 기기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며 이는 보통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형성된 검·탄소 침전물 등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유에 소량의 교질화제(peptising agent)를 첨가한 것이다.

(6) 주형이형유(mould release oil) : 주형에서 도자기·콘크리트봉 등의 제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는 중유(heavy oil)에 약 10%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7) 유압브레이크액(liquids for hydraulic brake) 등 : 윤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산화방지제·방청제·소포제 등을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8) 바이오디젤(biodiesel)의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인 것). 그러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미만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은 제3826호에 분류한다.

(Ⅱ)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이 류의 주 제2호)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사용한 유압유(油壓油 : hydraulic oil)와 사용한 절연유(絶緣油 : transformer oil)] : 주로 열교환기·변압기나 스위치 기어와 같은 전기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폴리염소화 비페닐(PCB)·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와 폴리브롬화 비페닐(PBB)을 함유하고 있다.

(2)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s)로서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3) 유출된 오일·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s)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되거나 물과 혼합된 웨이스트 오일

(4)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잉크·염료·안료(顔料 : pigment)·페인트·래커(lacquer)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 유연(有鉛) 가솔린과 안티녹(anti-knock)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진 이들은 주로 납·납화합물과 산화철(저장탱크의 녹에서 나온 것)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석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런 슬러지(sludge)는 납이나 납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한다(제2620호).

(b) 석유나 역청유(瀝靑油)가 전 중량의 70% 미만인 조제품(제3403호의 섬유용 조제급유제와 그 밖의 조제윤활제와 제3819호의 유압브레이크액)

(c)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 중량의 70%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이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이외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 : white spirit)안에 용해된 라놀린(lanol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 후에는 증발한다. 또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3808호), 광유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와 바니시용의 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와 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과 같은 제3824호의 특정조제품[이 시동액은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에틸에테르 액이며 석유와 그 밖의 성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이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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