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 제2803호 탄소
HS
제2803호의 해설

28.03 -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탄소는 고체 상태의 비(非)금속 원소이다.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소를 포함한다.
카본 블랙(carbon black)은 카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기물을 불완전연소하거나 크래킹(cracking)(열·전기 아크나 전기 스파크)하여 생긴다.

(1) 메탄(methane)·안트라센(anthracenic)가스[즉, 안트라센(anthracene)을 탄화시켜 생긴 가스]와 아세틸렌과 같은 천연 가스·아세틸렌 블랙은 극히 미세하고 순수한 물품으로 압축 아세틸렌을 전기 스파크로 급분해하여 얻어진다.

(2) 나프탈렌·수지·오일(oil)(램프 블랙)


카본 블랙은 제조방법에 따라 채널 블랙(channel black)이나 퍼니스 블랙(furnace black)으로 불리기도 한다.
카본 블랙은 오일 상태의 불순물을 함유하기도 한다.
카본 블랙은 페인트·인쇄용 잉크·구두광택제(shoe-polish) 등의 제조용 안료(顔料 : pigment)로 사용하며, 카본지의 제조·고무 공업에서 보강제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제2504호)

(b) 고체연료 모양의 천연 탄소(무연탄·석탄·갈탄); 코크스(coke)·응결연료와 가스탄소(제27류)

(c) 제3206호의 특정 광물성 착색제인 블랙[예: 알루블랙(alu black)·셰일블랙(shale black)·실리카블랙(silica black)]

(d) 인조 흑연(graphite); 콜로이드 상태의 흑연과 반(半)콜로이드(semi-colloidal) 상태의 흑연(예: 제3801호)

(e) 활성탄과 애니멀 블랙(제3802호)

(f) 목탄(wood charcoal)(제4402호)

(g) 다이아몬드형의 결정형 탄소(crystalline carbon)(제7102호와 제7104호)

◀ 제2802호 제280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