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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 그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에나멜 포함)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건성유(drying oil)(예로서 아마인유)(변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천연 수지(resins)에 안료를 첨가하여 수성·비수성(非水性 : non-aqueous) 매질(媒質 : media)에 용해·분산된 것 (2) 모든 액상결합제(any liquid binder)(합성되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포함한다) : 경화제(硬化劑 : hardener)와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溶劑 : solvent)나 그 밖의 매질(媒質)을 함유하지 않는 것 (3) 고무(합성고무를 제외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페인트로서 안료를 첨가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것, 수성 매질(媒質) 분산한 것. 이러한 유형의 페인트는 유연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엷게 칠하는데 사용한다.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arnish)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성 바니시(oil varnish) : 필름 생성 성분이 건성유(예: 아마인유)이거나 건성유에 락·천연 검(gum)·천연 수지를 혼합한 것 (2) 락·천연 검(gum)·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 주로 락·천연 검·천연 수지[쉘락(shellac)·코팔·로진(rosin)·담마 등]를 알코올[스피릿(spirit) 바니시(varnish)]·검·우드·황산터펜틴·백정·아세톤 등에 용해되거나 분산액으로 조성된다. (3) 역청질·피치(pitch)·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경우에 따라서 흑색 칠·흑색 바니시 등으로 알려져 있다)(역청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와 제2715호의 특정혼합물과의 구별은 그 호의 해설서 제외규정(e) 참조) (4) 용제(溶劑 : solvent)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바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액체상태 플라스틱(보통 에폭시수지나 폴리우레탄)과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라 불리는 필름 생성 부분으로 된 바니시 : 특정 바니시에서 경화제(硬化劑)를 사용할 때 첨가하며 그 경우 두 가지 성분들은 각각의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이들 용기들은 하나의 패키지에 포장될 수도 있다. (b) 수지만으로 된 바니시(single resin) : 사용할 때의 피막형성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의 첨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열이나 대기 중의 수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c)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s)로 된 바니시(varnish)(광개시제가 있는 지에 상관없다.) :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용제에 녹지 않는 망상 구조(단단하고 건조한 피막)로 경화되어 진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a)·(b)에 열거된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하며 (c)에 열거된 물품과 사진용유화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3707호에 분류한다. (5) 고무(합성고무는 제외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 비수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된 것·수용성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된 것으로서, 결합물질에 용해될 수 있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도 있다. 여기에서 규정한 바니시는 이들을 단독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그 밖의 성분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들 물품은 보통 제40류에 해당한다. (C) 디스템퍼(distemper)(신발류 크리닝의 백악용을 포함한다)와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수성안료 (1) 디스템퍼(distemper) : 주로 가죽 글루(glue)나 카세인(casein)과 같은 결합제를 극소량 첨가한 착색제나 광물성물질(예: 호분)로 조성되어 있으며 충전제·살균제·방부제가 혼합된 것도 있다. 디스템퍼는 교질백색안료·카세인 디스템퍼(casein distemper)·규산염 디스템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나 유화 상태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2) 신발류 크리닝용 백악(白堊 : whitening) : 결합제(예: 덱스트린이나 가죽 글루)로 타블렛 모양의 응집한 백악(白堊)으로 되어 있으며 디스템퍼(distemper)의 일종이다. 이들은 페이스트(paste)나 분산물(dispersion) 형태인 것도 있다. (3)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수성안료 : 일반적으로 디스템퍼(distemper)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광물성 안료나 유기 안료와 특정량의 결합제[예: 카세인산염(caseinate)]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가루 상태의 것·페이스트(paste) 상태의 것·물에 분산된 것이 있으며 가죽광택제를 혼합한 때도 있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고무나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mastic)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는 인쇄용 잉크(제3215호) (c) 가루 페인트 :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 등을 함유하며 열 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목적물에 사용하는 것(제3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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