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3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물감과 페인트·색조 수정용 물감·오락용(amusement) 물감과 그 밖의 물감(수채 물감·과슈(gouache) 칼라·유성 페인트 등)으로서 태블릿(tablet) 모양·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세트나 아웃피트[브러시·팔레트(palettes)·팔레트 나이프(palette knives)·찰필(擦筆 : stumps)·접시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로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액체 상태·고체 상태의 인쇄용 잉크(색소)나 인디안 잉크·제3215호에 분류하는 물품·크레용·파스텔(pastel)·이와 유사한 물품(제9609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