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15호 잉크
HS
제3215호의 해설

32.15 -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A) 인쇄용 잉크(또는 인쇄용 칼라) :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B) 일반 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 흑색이나 그 밖의 착색물질을 물에 용해하거나 현탁(懸濁)한 것으로서 보통, 검(gum)이나 그 밖의 물품(예: 보존제)을 첨가한다. 이것들은 철염·로그우드(logwood)추출물(extract)·유기 합성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잉크류이다. 인디안 잉크는 주로 제도용에 사용하며 보통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물[아라비아고무·쉘락(shellac) 등을 첨가]이나 어떤 동물성아교(animal glue)에 현탁(懸濁)한 것이다.

(C) 그 밖의 잉크로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

(1) 복사용 잉크와 젤라틴판 잉크(보통 잉크를 글리세롤·설탕 등으로 진하게 한 것)

(2) 볼펜용 잉크

(3) 복사기용 잉크와 잉크패드 주입용 잉크나 타이프라이터 리본용 잉크

(4) 마크용 잉크(예: 질산은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금속 잉크(미세하게 분쇄된 금속이나 합금을 검(gum) 용액에 현탁한 것으로서 금 잉크·은 잉크·청동 잉크가 있다)

(6) 조제 은현(隱現 : sympathetic)잉크나 불가시(不可視) 잉크(예: 염화코발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가루 상태·정제(tablet)·막대(stick) 모양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토너(toner)[카본 블랙(carbon black)과 열가소성 수지의 혼합]와 캐리어(carrier)(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하는 것(제3707호)

(b) 볼펜의 교환대치심으로 볼포인트(ball point)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제9608호). 한편 단순히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 만년필용의 카트리지(cartridge)는 이 호에 분류한다.

(c) 잉크패드(ink-pad)나 잉크를 칠한 타자기용의 리본(제9612호)

◀ 제3214호 제321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