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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B) 매니큐어(manicure)용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제3004호) (b)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c)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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