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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정유·화장품 > 제3305호 두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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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5호의 해설

33.05 - 두발용 제품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2) 퍼머넌트 웨이빙용(permanent waving)이나 스트레이트닝용(straightening) 제품류

(3) 헤어래커(hair lacquer)[종종 "헤어 스프레이(hair spray)"라고도 한다]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cream-rinse)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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