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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정유·화장품 > 제3306호 구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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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6호의 해설

33.06 -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강·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한다.

(Ⅰ) 세치제 : 모든 타입의 것

(1) 치약과 그 밖의 치아용 조제품. 이들은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접근 가능한 치아 표면을 세정 또는 연마에 사용되거나, 충치 예방 처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도 사용된다.
치약과 그 밖의 치아용 조제품은 연마제를 함유하고 있거나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2) 의치 세척제 : 의치의 세척이나 광택용 조제품(연마제 성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Ⅲ) 의치고정용 페이스트(paste)·가루·정제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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