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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Ⅰ) 면도용 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 예: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면도 후에 사용하는(after-shave") 로션·알룸블록(alum block)과 지혈막대(styptic pencil) 블록(blocks)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외한다(제3401호). (Ⅱ) 인체용 탈취제[personal(body)deodorant]와 땀 억제제(antiperspirant) (Ⅲ) 목욕용 조제품. 예: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 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Ⅳ) 실내용의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1) 실내용 향 첨가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 이들은 보통 증발하거나 연소[예: "아가바티(Agarbatti)"]에 의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가루 상태·원추형 주머니·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향기나는 (양)초(perfumed candle)는 제외한다(제3406호). (2)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소독력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릴레이트(lauryl methacrylate)와 같은 물질[예를 들면,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aerosol can)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자동차 등에 쓰이는 탈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activated carbon)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모제(depilatory) (2) 향낭(scented sachet)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소독용·담금용(soaking)·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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