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왁스 > 제3405호 광택제
HS
제3405호의 해설

34.05 -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은·구리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조리용품·물 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하는 페이스트(paste) 상태와 가루 상태 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연마제·그 밖의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왁스와 광택제 : 왁스에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를 침투시킨 것이나 수성 매질(媒質 : medium)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2) 금속광택제와 유리광택제 : 초크나 키절구어(kieselguhr)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이나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3) 금속 등의 광택제·끝 손질제·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dust)를 함유하고 있는 것

(4) 미세하게 분쇄한 모래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 가루 : 이 연마페이스트(paste)는 이러한 연마 가루를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 소매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액체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가루 모양·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의 더스터와 금속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scourer)는 제외한다(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혼합하지 않은 연마 가루(주로 제25류나 제28류)

(b) 신발용 정제 호분(胡粉)과 섀미가죽 신발용 조제액상염료(제3210호)

(c) 데그라스(degras)와 인조 데그라스(artificial degras)(제1522호); 이 이외의 가죽 완성용 오일과 그리스(제15류·제2710호·제3403호·제3824호 등)

(d) 의류 세탁용 "드라이크리닝(dry-cleaning)"액과 오물제거제 : 이것은 조성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대개 제2710호의 휘발유나 제3814호·제3824호의 물품).

◀ 제3404호 제34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