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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4호 불꽃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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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4호의 해설

36.04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이 호에는 빛·소리·가스·연기발생·방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오락용 불꽃제품

(a) 불꽃제품[폭탄·퓨즈·머룬(maroon)·제트(jet)·양초·횃불·벤갈 성냥과 등불 등]. 이것의 목적은 이들의 연소에 의한 소리·빛·연기 발생 효과를 통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물품에 통합되어 있고 전기퓨즈나 시발체(始發體 : primer) 퓨즈에 의해 점화되는 흑색파우더와 같은 점화파우더에 의해 점화가 보장된다.

(b) 완구용 화공품. 예: 장난감 권총알[테이프·시트(sheet)·롤이나 둥근 플라스틱 링에 조제되어 있는]·마법양초와 크리스마스 폭죽용 스냅. 이들 화공품의 연소는 단지 제한된 효과를 발생한다.

(2) 기술적인 장치

(a) 음(音)이나 광(光)에 의한 신호용 장치. 예: 바다에서 사용하는 조난로켓·항공기 장비용의 포토플래시 카트리지(photo-flash cartridge)·베리 불꽃(Very flare)·안개 중 신호용품과 철도용 횃불·개인용 조난로켓·영화나 텔레비전 등의 발광 효과제·발광장치·안내장치·불꽃유인물과 연기발생장치(대개 착색되어 있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비교적 장기간 빛·소리·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b) 농업용이나 공업용 장치. 예: 우박방지 로켓·우박방지 카트리지·농업용 연기발생기·동물을 위협하여 쫓는 천둥 플래시와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 장치
또한 이 호에는 앞의 그룹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화공품 장치(예: 구명밧줄 로켓·폭발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단용의 납으로 도포된 폭발코드)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 섬광재료(제3707호)

(b) 화학발광 현상에 의하여 조명 효과를 내는 물품(제3824호)

(c) 리베팅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폭약에 들어있는 공포(空包 : blank cartridge) (제9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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