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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Ⅰ) 페로세륨(ferro-cerium)·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발화성 합금(pyrophoric alloy)은 거친 표면에 마찰하면 가스·석유·부싯깃(tinder)·그 밖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도록 충분한 불꽃을 일으키는 합금이다. 보통, 세륨과 그 밖의 금속을 결합한 것이며 페로세륨(ferro-cerium)이 대표적이다. 이들 합금은 라이터돌[mechanical lighter(lighter flint)]용의 벌크상태나 소형봉 형태·소형바 형태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소형용기에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가연성 재료의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에만 한정하여 분류한다. (A)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연료(예: 석유·액화부탄) : 흡연용이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용으로서 충전이나 재충전하기 위한 종류의 용량이 300㎤ 이하의 용기(앰플·병·캔 등)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흡연용이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충용 카트리지나 그 밖의 용기(연료가 들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613호). (B) 다음의 고체 연료 (1) 메타알데히드(메타 연료)와 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 그 밖의 모양(예: 가루·결정형)으로 만든 경우에는 이들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각각 제2912호나 제2933호에 분류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유사한 화학물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 다음의 고체 연료나 반고체 연료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하여 비누·젤라틴질의 물질·셀룰로오스유도체 등을 포함시킨 연료(이 연료는 때때로 "고체화된 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 거래된다)와 그 밖의 유사한 조제 연료로서 고체나 반고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후자에 속하는 고체의 조제 연료의 한 예로서 목탄가루에 매우 낮은 비율의 질산나트륨(연소보조제)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결합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막대(stick) 모양의 물품이 있다. 그 물품은 거의 밀폐된 용기 내에서 천천히 연소하게 되어 있는데, 옷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온기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빛이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발열반응(예: 산화촉매에 의한 철가루의 산화)에 의해 열을 발생하는 일회용 손(발)난로는 분류하지 않는다(제3824호). (D) 수지 토치(resin 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ⅰ) 수지 토치(resin torch) : 비교적 장시간 동안 빛을 내며 가연성 물질에 수지·아스팔트·피치(pitch) 등을 침투시킨 것으로서 보통 막대(stick)나 손잡이에 붙이거나 종이·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에 싸여 있다. (ⅱ) 불쏘시개(firelighter) : 짧은 시간에 격렬히 타서 연료(나무·석탄·코크스·연료유 등)에 불을 붙인다. 이 물품은 예를 들어 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에 등유와 물을 첨가하거나 종이에 광유(mineral oil)나 파라핀왁스(paraffin wax)를 침투시켜서 만든다. 그러나 연료[예: 톱밥을 응결하여 만든 브리켓(briquett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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