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4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3701호·제3702호·제3703호에 열거된 사진플레이트·필름·종이·판지와 직물을 노광한 것(exposed)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not developed)을 분류한다. 이 물품은 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의 것(반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현상된 플레이트(plate)·필름·종이·판지·직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705호와 제3706호·제49류·제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