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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7류 사진·영화용재료 > 제3705호 현상한 사진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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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5호의 해설

37.05 -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3701호나 제3702호에 열거된 사진용 플레이트와 필름이 노광되고 현상된 것을 분류한다. 단, 스프로켓 구멍(perforation)이 있는 것은 정지 화상의 재생용이나 영사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양자를 분류하며; 후자는 그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슬라이드(diapositive)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 호에는 투명베이스(transparent base)(마이크로필름)의 마이크로카피(microcopy)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명암 흐리기(graduated)[혹은, "음영제거(shade-off)"] 밀착 망판(halfton) 필름스크린(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의 많은 점으로 된 것)과 사진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그 밖의 스크린으로서 그래픽 예술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영화 제작용 프로젝터에 사용하는 종류의 필름으로서 현상한 것(제3706호)

(b) 현상한 사진용 종이·판지·직물(제49류나 제11부)

(c)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쇄용[예: 오프셋(offset)]의 현상한 플레이트(제8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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