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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유제(emulsion)(이 류 총설 참조) (2) 현상제(現像劑 : developer) : 잠재된 사진 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히드로퀴논·카테콜·피로갈롤·페니돈·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와 이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electrostatic) 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3) 정착제(fixer) :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암모늄·나트륨·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intensifier)와 감도제(reducer) :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중크로뮴산칼륨·염화제이수은·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5) 조색제(toner)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 (6) 세정제(clearing agent) : 현상·정착 등의 처리공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칼륨명반)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마그네슘의 가루·태블릿(tablet) 모양·박(箔 : foil)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그 밖의 물질과 혼합 될 때도 있다. 위의 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태블릿(tablet) 모양이거나 가루 모양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과 레이블·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위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 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29류에 열거된 화학물품·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 가루 등). (B) 두 가지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하거나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벌크(bulk)이거나 소량이든 이 호에 분류한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arnish)·수정용 페인트·연필 등] (b)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flashbulb) (c)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귀금속의 염(salt)과 그 밖의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하였고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다). [소호해설] 소호 제3707.90호 소호 제3707.90호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로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감광성(感光性) 플라스틱 수지 용액["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 포함한다. 이것은 폴리머, 감광제(感光劑), 비수용성 용매와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금속산화물이 도포된 실리콘 웨이퍼에 이용되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재료 완성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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