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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주로 침엽수의 침출물이나 수지질에서 얻어지는 테레빈(turpentine)(피넨·베타피넨·리모넨 등)이 풍부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휘발성 물품 : 소나무나 그 밖의 침엽수(전나무·낙엽송)에서 침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테레빈(turpentine)]을 증류(보통 수증기 증류에 의한다)한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서는 "검테레빈유(gum spirits of turpentine)"라 하고 있으나, 한편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라는 품명은 특정의 끓는 점과 밀도 내에 있는 휘발성 물품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 소나무(生松)에서 침출한 신선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증류하여 만든다. 이 물품은 모두 유동성·무색 액체·불수용성·고도의 굴절성이 있으며 침투성이 강한 냄새가 있다. 용제(溶劑 : solvent)·특히 바니시(varnish)·페인트와 광택제의 제조나 의약품의 조제·합성 장뇌·수화 테르핀·테르피네올 제조 등에 사용한다. (2) 우드테레빈·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테르펜계유 : 침엽수를 증류나 그 밖의 처리를 하여 만든 것이다. (a)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은 소나무 그루터기나 그 밖의 수지분이 많은 부분을 수증기증류나 분해증류(건류)하여 만든 가장 휘발성이 높은 물품이다. (b) 황산테레빈(Sulphate turpentine)은 황산법으로 수지분이 많은 나무에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얻는 휘발성 테르펜 부산물이다. 본 항에 열거된 물품은 테르펜(terpene)이 풍부한 액체이며 침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에서 나온 테레빈유와 용도가 동일하며 특히 바니시(varnish)·페인트 등의 조제시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한다. (3) 가공하지 않은 디펜텐(crude dipentene) :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 분류나 합성 장뇌(camphor) 제조의 부산물로서 얻어진 테르펜계유(terpenic oil)이다[디펜텐(dipentene)의 함유량이 80% 이하의 것]. 순수한 디펜텐이나 상거래 관습상의 순수한 디펜텐은 제2902호에 분류한다. (4) 아황산 테레빈(sulphite turpentine) : 아황산방법으로 목재 펄프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얻어진 휘발성 황색 액체이다. 소량의 테르펜(terpene)과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para-cymene)이다. 또한 이 호에는 이들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crude p-cymene)도 분류한다. (5) 파인유(pine oil) : 일반적으로 소나무의 기름성의 그루터기를 수증기 증류나 분해 증류(건류)로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 채취한 후에 얻은 분획물이다. 또한 이것은 화학적 합성(예: 알파피넨의 화학적 수화작용)에 의해서도 얻는다. 이 호에는 오직 주요 성분으로서 알파테레피네올(α-terpineol)을 함유하고 있는 파인유(pine oil)만을 분류한다. 파인유(pine oil)는 무색이나 호박색의 액체이며, 알파테레피네올이 풍부하고 주로 섬유공업용 습윤제·바니시(varnish)와 페인트 제조용 용제(溶劑 : solvent)·소독제·부선(flotation)으로 금속광을 농축하는데(부유선광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순수하거나 상거래 관습상의 순수한 테르펜 탄화수소(terpenic hydrocarbon)·테르펜(terpene)·테레피네올(terpineol)과 수화 테르핀(terpin hydrate)(제29류) (b) 제3301호에 열거된 정유(essential oil)의 일종인 송엽유(pine needle oil) (c) 로진(rosin)유(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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