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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3호 소화기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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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3호의 해설

38.13 -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소화기용 조제품 : 중탄산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포함하며 여기에 예를 들어, 장미과의 상록수껍질의 추출물(extract)·감초 추출물이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모포상의 거품(표면을 뒤덮는 거품)을 생성시키는 것을 돕는 것도 있다. 이러한 조제품들은 액체나 건조물이다.

(B) 소화기용 장전물(charge) : 소화기에 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경량(輕量)의 용기(유리·금속판 등으로 만든) 속에 다음 각 호의 1을 함유한 것

(1) (A)에서 설명된 종류의 조제품, 또는

(2) 둘 이상의 비혼합물(예: 황산 알루미늄의 용액·탄산수소나트륨의 용액)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하는 순간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는

(3) 단일한 비혼합물[예: 사염화탄소·브롬화메틸(methyl bromide)과 황산]

(C) 장전된 소화탄 : 소화제(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용기에 장전한 것으로서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리나 도자기제 용기로서 불 속에 집어던져 파열하여 그 내용물이 방출하거나 유리제용기의 끝을 손가락 사이에 넣고 깨트려 소화제를 사출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용의 것이거나 소화제를 장전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핀(pin)으로 조작하거나·위쪽으로 돌리는 방법·방아쇠를 당기는 방법 등으로 조작하는 소화기(fire-extinguisher)는 제842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소화제의 성질이 있는 비혼합화학물품으로서 (B)(2)·(B)(3)와 (C)에서 설명된 이외의 상태일 때에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8류나 제2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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