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7호 혼합알킬벤젠
HS
제3817호의 해설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혼합알킬벤젠(mixed alkylbenzene)과 혼합알킬나프탈렌(mixed alkylnaphthalene)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벤젠과 나프탈렌의 알킬화에 의하여 얻어지며 상당히 긴 측쇄(side-chains)를 가지고 있고 제2707호의 두 번째 부분에 규정한 물품과는 다르다. 혼합 알킬벤젠은 특히 용제(溶劑 : solvent)로 사용하며 또한 계면활성제·윤활제와 절연유의 제조에 사용한다. 혼합 알킬나프탈렌은 주로 알킬나프탈렌 술폰산과 그 염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제2902호의 이성질체 혼합물을 제외한다.
◀ 제3816호 제3818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