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8호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HS
제3818호의 해설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 된다

(1) 보통 100만분의 1의 비율로, 붕소나 인으로 제28류의 화학원소[예: 실리콘과 셀렌(selenium)]을 도프처리된(doped) 것(이들은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이나 실린더 모양·막대 모양의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 낮은 비율로 특정 첨가제(예: 게르마늄·요드)를 함유하고 있는, 셀렌화카드뮴과 아황산카드뮴·비산인듐 등과 같은 화학화합물[실린더·로드(rod) 등의 모양인지 여부나,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그러한 결정물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광택낸 것인지와 균일한 에피텍셜층(uniform epitaxial layer)으로 도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가공한 것(예: 선택확산에 의한 것)은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제8541호에 해당한다.

◀ 제3817호 제3819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