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 제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