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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1) 알긴산(alginic acid)과 그 염과 에스테르 알긴산(alginic acid) : 폴리(우론산)의 일종으로서 갈조류의 식물(Phaeophyta)을 알칼리 용액 중에서 침지하여 추출한다. 이 추출물(extract)을 무기산으로 침전시켜 알긴산을 얻거나 추출물을 처리하여 얻은 불순한 알긴산칼슘을 무기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높은 순도(純度 : purity)의 알긴산으로 변화시킨다. 알긴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이것의 암모늄염이나 알칼리금속염은 찬 물에 쉽게 녹아 점성의 용액을 형성한다. 용액의 점성은 알긴산염의 순도(純度)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성의 알긴산염은 호부제·안정제·겔화제와 필름 형성제로서 예를 들면, 의약공업·식품공업·직물공업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한다. 이 물품은 보존제(예: 안식향산소다)를 함유하거나 겔화제(예: 칼슘염)·지연제(예: 인산염·구연산염)·촉진제(예: 유기산)와 조절제(예: 자당·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일반적 용도가 아닌 특정 용도에 특별히 적합하게 하는 물품이어서는 안 된다. 에스테르(ester) 중에는 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알긴산이 있다. (2) 경화단백질(hardened protein) 단백질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계의 고분자량의 질소함유 화합물이며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데 적합하다. 이 호에는 단백질을 화학적 처리로 경화(硬化)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며 소수의 것만 상업적 중요성을 갖는다. 경화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모양의 블록·시트(sheet)·막대(rod)·관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된 경화단백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3)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고중합체인 천연고무는 화학처리에 의하여 가소성(plasticity)의 특성을 가진 특정의 물질을 만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염화고무(chlorinated rubber) : 보통 백색의 소형 알갱이 모양으로 제조되며 사용 후에는 대기와 화학적인 변질에 견딜 수 있는 피막을 형성하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의 조제에 사용한다. (b) 염산고무(rubber hydrochloride) : 일반적으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며 가소화하면 피복보호용으로 사용한다. (c) 산화고무(oxidised rubber) : 촉매의 존재 하에 고무를 가열산화하여 얻어지며 어떤 종류의 바니시(varnish)에 사용하는 수지상 물질이다. (d) 환화고무(cyclised rubber) : 고무를 예를 들면, 황산·클로로황산이나 클로로스타닌산 등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는 경도(硬度)가 다양한 물품으로서 페인트 제조의 기본 재료·방수도포제와 어느 정도까지는 성형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4) 덱스트란(dextran)·글리코겐(glycogen)("동물성 전분")·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이 호에는 전분으로부터 분별(fractionation)에 의해서 얻어진 유리 아밀로펙틴(isolated amylopectin)과 유리 아밀로스(isolated amylose)를 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변성하지 않은 천연 수지(제1301호) (b)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텔화(esterified)한 로커스트콩(locust bean)이나 구아시드(guar seed)의 배유 고운 가루(제1302호) (c) 리녹신(linoxyn)(제1518호) (d) 헤파린(heparin)(제3001호) (e) 전분에테르(starch ether)와 에스테르(ester)(제3505호) (f) 로진·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에스테르검(ester gum)과 런검(run gum)을 포함한다](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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