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더스트(dust)·트리밍(trimmings)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바니시 기재·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단일 종류의 열경화성 재료나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으로서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제외한다(제7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