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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17호 관·파이프·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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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7호의 해설

39.17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파이프·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ⅱ)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파이프·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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