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8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의 뒷 부분(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뒷면이 방직용 섬유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벽지·이와 유사한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4814호).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이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