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1호 기타 판·쉬트
HS
제3921호의 해설

39.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 제3920호 제392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