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24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접시(plate)·수프그릇·샐러드그릇·각종의 접시와 쟁반·커피포트·티포트·설탕사발·맥주잔·컵·소스보트·과일사발·양념병·소금저장그릇·겨자포트·달걀 컵(egg cup)·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테이블매트·칼받침·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칼·포크·스푼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 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와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 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s)·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 들통(sanita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도쉬캔(douche can)·세안 컵;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 고리와 목욕탕·화장용·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못·볼트·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화장용의 손잡이 없는 컵도 분류하는데, 이것은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을 위한 용기의 특성이 없는 것이다(때때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외한다(제39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