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15호 고무제의 의류
HS
제4015호의 해설

40.15 -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장갑을 포함한 의류 부속품(예: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장갑과 의류)으로서 접착·재봉이나 그 밖의 별도 방법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되어 있다.

(1) 전부가 고무로 만든 것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로 만든 것(제11부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 참조)

(3)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로 만든 것으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
위 (1)·(2)·(3)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는 케이프(cape)·앞치마·기저귀·땀받이·턱받이·벨트와 코르셋벨트(corset-belt)를 포함한다.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제61류나 제62류)

(b)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소호해설]

소호 제4015.12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장갑은 환자와 사용자를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방수성과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 일회용으로 포장된 멸균 장갑이나 벌크형태의 비멸균 장갑이다. 이들 장갑은 또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학·의학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오염된 의료물질 취급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4014호 제401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