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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3호 기타의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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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3호의 해설

41.03 -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털(hair)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1호나 제4102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새의 깃털과 솜털이 제거된 새의 가죽·어류의 껍질·악어의 가죽·털을 제거한 염소(예멘·몽고·티베트의 염소를 포함한다)의 가죽을 포함한다.

(B)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다음 동물의 것

(1) 염소(예멘염소·몽고염소·티베트염소는 제외한다)

(2)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3) 섀미(chamois)·가젤(gazelle)·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4) 엘크(elk)·순록·로벅(roebuck)·그 밖의 사슴류

(5) 개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띈다)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이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조리되지 않은 식용 동물의 껍질(skin)(제2류)나 식용 어류의 피(皮)(제3류)(단, 조리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c) 제0505호나 제6701호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새의 가죽과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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