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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13호 기타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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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3호의 해설

41.13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털(hair)이 없는 염소(goat or kid)의 가죽으로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염소의 가죽으로서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
염소(goat) 가죽으로부터 면양 가죽을 구별하는 특성은 제4112호의 해설을 참조한다.
염소(goat or kid)의 원피는 "백반(白礬)으로 유연처리(alum tanned)" 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털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7호와 제4112호에 제시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7호와 제4112호에서 설명한 방법(이 류의 총설 참조)으로 제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파충류(도마뱀·뱀·악어 등)·영양·캥거루·사슴·섀미(chamois)·순록·엘크(elk)·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죽을 분류한다(단,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상거래 관습상 "도우스킨(doeskin)"이라고 불리는 가죽은 스플릿(split)된 면양의 피(skin)를 포름알데히드나 기름으로 유연 가공하여 만든 세척 가능한 가죽으로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112호와 제4114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과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b) 가죽(leather)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드레스 가공(dressed) 처리한 원피(hide and skin)(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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