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제품 > 제4201호 동물용의 마구
HS
제4201호의 해설

42.01 -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고삐·굴레와 고삐줄을 포함한다)·마(馬)용의 무릎받이(knee pad)·눈가리개와 부츠·서커스용 동물의 장식용 마구(trapping)·동물용 재갈(muzzle)·개나 고양이용 칼라나 이끄는 줄이나 장식·안장용 깔개담요·안장용 쿠션 그리고 안장에 다는 주머니·특수형의 마용(馬用) 담요·견용(犬用) 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따로 제시하는 등자(鐙子 : stirrup)·비트(bit)·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buckle)과 같은 마구(馬具 : harness)와 마용(馬用) 장식품(일반적으로 제15부), 그리고 서커스 동물용의 깃털과 같은 장식용구(이들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b) 어린이나 성인용 마구(馬具 : harness)(제3926호·제4205호·제6307호 등)

(c)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과 그 밖의 제품

제420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