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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이 호에는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머프(muff)·모피목도리(stole)·타이(tie)·칼라(collar) 등]을 분류한다.(A) 모피 (B) 모피로 안을 댄 그 밖의 재료 (C)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그 밖의 재료[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cape)나 볼레로(bolero)를 만드는데 칼라(collar)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커프(cuff)·포켓(pocket)·스커트(skirt)·코트(coat)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호에는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하고 그 밖의 재료(예: galloonage)를 첨가(그 밖의 재료를 첨가함으로써 모피 조합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하여 조합한 것도 포함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모피(부분품을 포함한다)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요·덮는 포·속을 채우지 않은 푸프(pouffe)·케이스·핸드백·게임용 구백·배낭과 기계용이나 공업용의 제품과 그 부속품[예: 연마용 캡과 도장이나 장식용에 사용하는 롤러용 슬리브(sleeve)]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이 것을 제외한다.(a) 제4202호의 앞 부분의 물품 (b) 가죽과 모피로 만든 장갑·벙어리장갑(제4203호)(전부가 모피로 된 장갑은 이 호에 분류한다) (c) 제64류의 물품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e)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스포츠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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