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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땔나무(fuel wood) : 일반적으로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1) 짧은 통나무 조각(일반적으로 나무껍질을 갖고 있다) (2) 통나무를 쪼갠 것이나 목편(billet) (3) 작은 가지·나무다발·거치른 봉(rod)·넝쿨줄기·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 (B) 칩(chip) 모양 목재·삭편(削片 : particle) 모양의 목재 : 목재를 기계에 의해 칩 모양(평평한 것·단단한 것·거칠게 각을 뜬 것)이나 삭편(削片) 모양(얇은 것과 유연한 것)으로 만들어 기계적 방법·화학적 방법·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의 결합에 의하여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대나무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둥근 모양이나 넷으로 쪼개진 펄프(pulp)목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03호). (C) 톱밥(sawdust)[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D)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재목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 : 이러한 물질들은 특히 제지용 펄프(pulp) 제조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섬유판의 제조용과 연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제재소의 불합격품, 제조할 때 나온 웨이스트; 부서진 판자; 사용될 수 없는 낡은 상자; 나무껍질과 대팻밥[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응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구와 목공품을 제조할 때 생긴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사용한 염색용 목재와 유연용 목재, 나무껍질. 또한 이 호는 건설과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들보·판자·문의 형태로 분리되고 재사용에 적합한 목제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난로 불쏘시개용으로 만든 것으로서 수지나 그 밖의 재료를 도포한 목재와 목재 웨이스트(제3606호) (b) 펄프(pulp)용이나 성냥개비 제조용 통나무(제4403호). 이러한 물품은 연료용의 것과는 달리 엄격히 등급이 매겨져 있고 껍질을 벗긴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으며 마디나 갈라진 부분이 없다. (c) 체·칩박스(chip box)·약상자 등을 엮거나 만드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칩우드(chipwood)와 식초 제조용이나 액체 청정용에 적합한 대팻밥(제4404호) (d)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제4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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