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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 경비의 절약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물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 목재; 전화·전신·전력 송전선용의 전주; 뾰족하지 않고 쪼개지 않은 말뚝류·봉과 지주; 광산용 버팀기둥; 펄프(pulp)용 통나무(각재로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단판 등의 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성냥개비·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는 사용하기 쉽도록 드로 나이프(draw knife)나 껍질을 벗기는 기구로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낸 경우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때때로 이들 전봇대용의 목재에 페인트·착색한 것·바니시(varnish)를 칠하거나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물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특수한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와 특정의 제작물[베니어(veneer)와 흡연용 파이프(pipe)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trunk of tree)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손도끼·거친 톱질로 편편하게 한 후 단면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황삭한 조각재 모양으로 만들며; 거칠게 각을 뜬 목재는 거친 면이 있거나 나무껍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되는 이면만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절삭한 하프스퀘어(half-square)된 목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목재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제재용으로 사용하거나, 지붕용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목재[예: 티크(teak)]는 나무결을 따라서 쪼개거나 분할하여 각재로 만드는데 이러한 각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지팡이·우산류·공구의 자루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목재(제4404호) (b) 궤도용 받침목의 모양으로 절단한 목재(제4406호) (c) 판지(plank)·빔(beam) 등의 모양으로 절단한 목재(제4407호나 제4418호) [소호해설] 소호 제4403.11호와 제4403.12호 소호 제4403.11호와 제4403.12호에는 장기간 보존의 목적으로 페인트·착색·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예: 콜타르·펜타클로로페놀(ISO)·크로뮴화 비산구리·암모니아성 비산구리]로 처리한 물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이나 저장기간 동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물질을 처리한 물품은 제외한다. 소호 제4403.21호·제4403.23호·제4403.25호·제4403.93호와 제4403.95호 이들 소호에서 횡단면의 최소치수는 목재의 윗쪽 끝[꼭데기(top)]에서 측정한 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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