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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4호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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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4호의 해설

44.04 -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후프우드(hoopwood) : 이것은 버드나무·개암나무·자작나무 등의 쪼개진 봉(rod)으로서 통의 테나 허들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껍질이 붙어있거나 거칠게 깎아진 것이든 간에) 후프우드는 일반적으로 다발 모양이나 코일(coil) 모양으로 묶여져 있다.
통에 부착시킬 때 서로 결합되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톱니 모양으로 끝에 금을 새긴 후프우드는 제4416호에 분류한다.

(2) 쪼갠 말뚝(split pole) : 이것은 수목의 줄기와 가지를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3)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울타리용 말뚝류를 포함한다) : 이것은 둥근 말뚝이나 쪼갠 말뚝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것으로서 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으나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을 제외한다.

(4)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휨 가공·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 지팡이·채찍(鞭 : whip)·골프클럽의 자루·우산류·공구의 자루·빗자루 등과 염색용의 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분명히 적합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
이와 유사한 목재이지만 대패질한 것·선반가공한 것[보통의 것이나 포울(pole) 선반으로 행하여진다]·굴곡가공된 것이나 그 밖의 더 가공을 한 것과 산류(傘類)의 손잡이·지팡이·공구의 손잡이 등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한다.

(5) 칩우드(chipwood) : 이것은 평삭(平削 : wood sliced)·박피·때에 따라서 톱질한 것으로서 유연성이 풍부하고, 좁고 얇으며 균일한 스트립(strip)이다. 이것은 조물용·체·상자·바구니·약상자·성냥갑 등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성냥의 나무부분과(및) 장화와 구두의 목정(peg)의 제조에 사용하는 유사한 나무의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대개 너도밤나무·개암나무로 만들어진 대팻밥도 분류하는데 이는 코일(coil)상의 칩우드(chip wood)와 비슷하며 식초 제조용이나 액체 청정용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두께·폭·길이가 균일하며 롤(roll) 모양으로 균일하게 둘둘 감겨 있어 제4401호의 깎아낸 웨이스트 부스러기와는 구별된다.
브러시(brush) 몸체의 블랭크(blank)·부츠(boots)의 블랭크(blank)·신발의 목재골(shoe last)은 제4417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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