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5호 목모와 목분
HS
제4405호의 해설

44.05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목모(wood wool) : 목재의 가느다란 슬리버(sliver)가 곱슬곱슬하거나 꼬여서 헝크러진 덩어리로 된 것이다. 이러한 슬리버(sliver)는 일정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상당히 길다[따라서 제4401호의 일반적인 우드(wood) 대팻밥과는 구분된다]. 이것은 통나무[포플러(poplar·침엽수 등의 것]를 특수한 깎는 기계에 넣어 위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다. 목모(wood wool)는 보통 압축된 베일로 포장하여 제시한다.
목모는 염색된 것·고무질을 첨가한 것 등이나 거칠게 꼬은 것이나 종이 사이에 끼워 넣어 시트(sheet)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것은 주로 포장용이나 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응결패널(agglomerated panel)[제4410호나 제6808호의 특정의 보드(board)]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목분(wood flour) : 톱밥·대팻밥·그 밖의 목설을 갈거나 톱밥을 체질하여 만들어지며 이것은 플라스틱(plastic) 공업에서 충전물로 주로 사용하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리놀륨(linoleum)의 제조용에도 사용한다. 목분은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 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점에서 제4401호의 톱밥과 구별된다.


코코넛(coconut)의 껍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유사한 가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404호).
◀ 제4404호 제44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