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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2호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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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2호의 해설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2)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veneer)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veneer)판은 본질적인 특성이 베니어(veneer)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배튼보드(battenboard)[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욋가지·배튼(batten)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
- 패널(panel)[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화이버보드(fibreboard)·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석면·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적층빔(laminated beam)이나 아치(arche)와 같은 부피가 큰 물품[소위 "글루람(glulam)"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418호).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이들 패널(panel)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평삭(slicing)하여 얻은 것으로서 베니어링(veneering)에 사용하는 목재의 얇은 시트(sheet)(제4408호)

(b) 적층된 고밀도화 목재의 패널(panel)(제4413호)

(c)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과 조립된 마루판 패널(panel) 등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panel)이나 타일(tile)[다층형 쪽마루판 패널(panel)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목재 블록(block)·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제4418호).

(d)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제4420호)

(e) 가구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패널(panel)(일반적으로 제94류)

[소호해설]

소호 제4412.10호·제4412.31호·제4412.33호·제4412.34호와 제4412.39호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소호 제4412.41호·제4412.42호와 제4412.49호
단판적층재(LVL)는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 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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