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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8호 건축용 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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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8호의 해설

44.18 -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빌딩(building) 등의 건축용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가공품[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조립품의 모양이나 조립되지 않은 부분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예: 장부(tenon)·장붓구멍(mortise)·열장이음(dovetail)·그 밖의 결합용 접합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하며, 돌쩌귀(hinge)·자물쇠 등과 같은 금속제 부착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나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건구(joinery)"에는 특히 건축용 부속품[문·창·셔터(shutter)·계단·문틀·창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축용 목공품(carpentry)"은 구조물용이나 발판·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 등에 사용하는 나무의 가공품(대들보·서까래·지붕 버팀목 등)을 말하며 콘크리트(concrete) 건설공사용 조립 거푸집 널을 포함한다. 그러나 합판패널(plywood panel)은 콘크리트셔터링(concrete shuttering)의 목적으로 표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제4412호에 분류한다.
또한 나무로 만든 건축용 목공품에는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적층목재(glulam)도 포함하는데 이는 본래 평행한 결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재를 적층·접착하여 만든 구조용 목재이다. 만곡(彎曲 : curved)의 적재품은 각 적재품의 평면이 덧된 로드(load)의 평면과 90도가 되도록 배열한다. 이렇게 하여 수직의 적층목재 빔(glulam beam)의 적층은 평판 모양으로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4412호의 해설에 기술된 블록보드(block board)와 배튼보드(batten board)와 외모가 다소 비슷하지만 심을 이루고 있는 배튼(batten)이나 욋가지(lath)가 서로 간격을 두고 평행이나 격자창 모양으로 놓여 있는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을 포함한다. 특정 경우의 패널(panel)은 가장자리만이 내부프레임(internal frame)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표면 시트(sheet)를 서로 분리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갈라진 틈은 방음재료나 내열재료[예: 코르크(cork)·글라스 울(glass wool)·목재펄프·석면]로 충전할 수도 있다. 외부표면 시트(sheet)는 원목·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이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합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그 패널(panel)(제4412호의 것과 비슷한)은 비금속으로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비교적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격벽용·문용과 때로는 가구 제조용에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


싱글(shingle) : 일반적으로 한쪽 끝은 5㎜보다 두꺼우나 다른쪽 끝(tip)은 5㎜보다 얇은 길이방향으로 톱질한 목재이다. 양끝을 다시 톱질하여 평행하게 한 것도 있으며, 버트(butt)를 다시 톱질하여 끝과 직각을 만들거나 구부러진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으로 한 것도 있다. 이 판자의 면 중 한 면을 버트(butt)로부터 팁(tip)까지 연마하거나 길이 방향을 따라 홈을 낸 것도 있다.


쉐이크(shake) : 볼트(bolt)나 블록(block)을 쪼개어 손으로 만들거나 수공이나 기계로 만든 목재이다. 이것은 분할함으로써 생기는 목재의 천연의 결이 쉐이크(shake) 면에 나타난다. 가끔 쉐이크(shake)는 길이 방향으로 톱질하여 두 개의 쉐이크를 만들기도 하는데 각각 쪼개진 앞면과 톱질된 뒷면을 가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마루판으로 사용하는 합판 패널·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합판의 패널(제4412호) : 제4418호의 조립 바닥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b) 식기선반(뒷면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장이나 벽에 못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걸어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제9403호)

(c)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소호해설]

소호 제4418.74호
모자이크(mosaic) 마루용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panel)은 미리 조립된 패널로 각각 분리된 정방형이나 사각형 요소로 구성되며, "카보숑(cabochon)"[원하는 패턴(pattern)을 얻기 위해 충전재로서 사용하는 작은 정방형·사각형·삼각형·다이아몬드(diamond)형이나 다른 형태를 갖춘 나무 조각]을 포함할 수도 있다. 스트립(strip)은 어떠한 패턴(pattern)에 따라 펼쳐진다[예: 체크무늬(chequered pattern)·바스켓 조직("basket-weave" pattern)·헤링본 무늬(herringbone pattern)(아래의 예를 참조)].

소호 제4418.81호·제4418.82호·제4418.83호와 제4418.89호
이들 소호에서, "구조용 공학목재"란 단순한 제재목(제4407호)보다 강도(强度)를 높이기 위한 적층재나 목재품의 결합재[예: 목재, 단판적층재(LVL), 합판,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로 구성된 물품을 말한다. 이들 생산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집성재(glue-laminated timber)[글루램(glulam)]은 무거운 구조용 구성재로서 목재를 각 층의 나뭇결을 연속된 층들의 나뭇결과 평행하게 방향성을 부여한 채로 함께 접합시켜 여러 층으로 구성한 것이다.
직교집성판[cross-laminated timber(CLT) : X-램(X-lam)이나 교차 플라이 목재(cross-ply timber)라고도 한다]는 커다란 구조용 빌딩 패널로서, 세 개 이상의 목재 층들을 함께 적층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 층은 옆으로 나란히 배열한 다층의 단단한 목재 판[두께가 6 m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톱질·쪼갬질(chipped)·평살(sliced)·박피(peeled)한 목재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함께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층 목재의 나뭇결은 일반적으로는 인접한 층들의 나뭇결에 대해 직각 방향이다.
CLT는 베니어 단판(두께가 6 mm 이하인 것)이 아니라 단단한 제재목을 층으로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다는 면에서 합판(plywood)과는 구분된다. 나뭇결을 상호 교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세로방향과 가로방향 모두에서 구조적 견고성을 높이고, 하중(荷重)을 견뎌야 하는 용도에서 구조적 지지물이 될 수 있다.
아이빔(I-beam)[I-조이스트(I-joist)라고도 한다]은 "I" 모양의 공학 목재 구조재로서, 상부·하부 플랜지(수평 구성재)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웹(web, 수직 구성재)으로 결합되어 있다. 플랜지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판적층재(LVL)나 단단한 제재목이며, 웹(web)은 합판이나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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