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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20호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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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0호의 해설

44.20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이 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패널을 분류하며 패널(panel)의 일부가 목재 이외의 재료가 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목제품(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것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장식함 또는 보석상자]; 소형 설비품; 장식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판지·플라스틱·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나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옻칠한 나무로 만든 상자(중국식이나 일본식의 것); 칼붙이류·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 케이스·상자; 호주머니·핸드백(handbag)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그 밖의 소형 상자; 문방구용의 상자 등; 반짇고리(needlework box); 담배통·사탕과자상자.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의 부엌용의 양념통 등은 제외한다(제4419호).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pen-tray)·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 물품을 분류한다.

(3) 작은 조각상·동물상·인물상과 그 밖의 장식품


이 호의 물품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은 제외한다(제44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나무로 만든 악기케이스·총케이스(cases for gun)·시드(sheath)·케이스·상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종이나 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플라스틱시팅(sheeting of plastic)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것(제4202호)

(b)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c) 제91류의 클록(clock) 케이스와 그 부분품

(d) 제92류의 악기와 그 부분품

(e) 휴대용 무기의 집(scabbard and sheath)(제9307호)

(f)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g) 제96류의 흡연 파이프와 그 부분품·단추·연필·그 밖의 제품

(h) 제97류의 예술품이나 골동품

◀ 제4419호 제44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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