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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ⅰ) 조물 재료로부터 직접 조형한 물품; (ⅱ) 이미 조립한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제품 : 즉,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스트랜드(strand)를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물품이나 시트 모양으로 직조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제품 다만, 이 호에는 제4601호의 완성품, 즉,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하였거나 시트 모양[예: 매트류(mat, matting)나 스크린(screen)]으로 직조함으로써 완성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4601호 해설(B)(2) 참조); 그리고 (ⅲ) 수세미 제품[장갑·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1) 바구니·망태기·광주리·그 밖의 여러 가지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용기류[어업용과 과실용의 바구니를 포함하며 롤러(roller)나 다리바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2) 칩우드(chipwood)를 합쳐 짜서 만든 유사한 바구니나 상자. 그러나 합쳐 짜지 않은 칩우드로 만든 칩바구니(chipbasket)는 제외한다(제4415호). (3) 여행용의 가방과 케이스 (4) 핸드백·쇼핑백(shopping-bag)·그 유사물품 (5) 바닷가재 잡는 통발과 그 유사물품; 새장과 벌집 (6) 쟁반·병홀더(bottleholder)·양탄자를 치는 기구(carpet-beater)·식탁·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7) 여성모자의 장식품과 그 밖의 장식품(제6702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짚으로 만든 병 넣는 상자. 이러한 물품은 대개 조잡한 짚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엉성하게 나란히 놓고 실이나 코드(cord)와 결합시킨 중공의 원추의 모양으로 되어있다. (9) 길이가 긴 플레이트를 정사각형, 원형 등으로 조립하여 끈으로 묶어 만든 매트(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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