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4 -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크라프트판지(kraft paperboard)"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 중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의 것은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자루용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포장용의 그 밖의 크라프트지이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자루용 크라프트지(sack kraft paper)"에 대해서는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와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크라프트라이너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한 "목재의 섬유(wood fibre)"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 판지는 폭이 36㎝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roll)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정해서만 이 호에 분류하며(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그 밖의 다른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경우에는 대개 제4823호에 해당한다. 이 호의 종이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calender)·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광택가공·표면사이징(sizing)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가공을 받은 종이와 판지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07호·제4808호·제4810호·제48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