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06호 투명광택지
HS
제4806호의 해설

48.06 -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황산지(vegetable parchment) : 사이즈(size)가공이나 로드(load)가공을 하지 않은 양질의 종이를 황산액에 몇초 동안 담가 놓음으로써 만들어진다. 산(酸)의 처리를 함으로써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일부가 변형되어 아교질과 불삼투성을 가진 전분질로 전환된다. 이 처리를 한 종이를 완전히 세척하고 건조시키면 원래의 종이보다 강도가 큰 물품이 생산되며 이 물품은 투명하고 기름·그리스(grease)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물과 가스(gas)가 스며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중량이 무겁고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산지와 두 매 이상의 황산지를 습한 상태에서 압축하여 만든 물품을 황산지판지(vegetable parchment paperboard)라 한다.
이와 동일한 방법[펄프(pulp)에다 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을 첨가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이와 유사한 종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만든 종이는 여전히 황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황산지는 지방질의 물질[예: 버터(butter)와 라드(lard)]와 그 밖의 식료품·다이나마이트(dynamite) 보호 포장지·삼투나 투석 처리용 막·면허장 등의 용지·특수 목적을 위한 트레이싱지(tracing paper)와 설계지·연하장용 카드(card)의 제조에 사용한다. 황산지의 판지는 책의 표지·전등갓·여행용구 등에 사용한다.
한쪽 면에만 황산주입가공을 한 것(특정 형태의 벽지제조용으로 사용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내지지(耐脂紙 : greaseproof paper)[어떤 나라에서는 "모조황산지(imitation parchment paper)"라 한다] : 펄프(보통 아황산펄프)를 직접 물 속에서 오랫동안 휘저어 섬유를 곱게 세분한 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다. 이 종이는 반투명하고 기름와 그리스(grease)에 대하여 상당한 불침투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황산지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값이 싸기 때문에 특히 지방질 있는 물품의 포장용으로 적합하다. 이것은 거의 광택이 나지 않으며 황산지와 외양이 비슷하지만 물에 대하여 저항성이 약하다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황산지와 내지지(耐脂紙)는 표면의 완성가공 중에 글리세롤(glycerol)·글루코오스(glucose) 등을 사용하여 좀 더 부드럽고 반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처리는 이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지지(耐脂紙)는 시험해 보면 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점으로 황산지와 구별될 수 있다. 황산지를 수분간 물에 담그어도 잘 찢어지지 않고 또한 절단면이 선명하지만 내지지(耐脂紙)는 이렇게 처리하면 섬유상으로 분별되어 쉽게 찢어진다.
내지성(耐脂性)을 가지고 있는 유사품(모조내지지 : imitation greaseproof paper)으로서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은 펄프를 휘젓는 처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완전하게 섬유를 가수분해 하지 않고 제조한 것이다. 투명성과 산뜻한 외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스테아린(stearin)을 펄프에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내지지(耐脂紙)와 유사한 것으로서, 고도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펄프를 오랫동안 휘젓는 처리를 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트레이싱지도 분류한다.


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paper)인 글라신지(glassine paper) : 내지지(耐脂紙)와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나 마지막 제조단계에서 슈퍼캘린더(supercalender)의 가열된 롤러(roller) 사이에 끼워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로 축이고 광택가공을 하여 투명하고 고밀도의 마감 특성을 얻게 된다. 이와 유사한 투명광택지도 같은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나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물질을 펄프에 첨가하여서 제조한다.
투명광택지·반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는 주로 무색이나 펄프 단계에서 착색제를 첨가하여 여러 가지의 착색된 물품(투명광택지)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황산지나 내지지(耐脂紙) 보다 침투성이 약하나 식료품·과자 등의 보호용 포장지로 사용하며 봉투의 창 제조용과 조각조각으로 절단하여 초콜릿 등을 포장하는 우수한 포장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의 제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의 규정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제조한 종이에다 도포·침투·그 밖의 가공을 하여 내지성(耐脂性)과 내수성(耐水性)을 부여한 종이는 제외한다(제4809호와 제4811호).
◀ 제4805호 제4807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