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07호 겹붙인 지와 판지
HS
제4807호의 해설

48.07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두 매 이상의 종이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종이와 판지를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품질의 종이와 판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접착제로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 물질[예: 덱스트린(dextrin)·아교·타르(tar)·검(gum)·아스팔트(asphalt)·라텍스(latex)]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적당한 용제(solvent) 속에 넣으면 각층이 쉽게 분리되어 접착제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앞 호에 물품(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층을 압축하여 적층된 물품)과는 구별된다.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가열시키면 대개 분리된다.


접착제로 사용한 물품이 방수성의 역할도 하는 겹붙인 종이와 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 호에 분류하며 내면을 역청물·타르(tar)·아스팔트(asphalt)·직물·그 밖의 재료(예: 직물이나 금속의 거즈·플라스틱)로 보강한 종이와 판지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나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종이와 판지는 주로 방수용의 포장재료로 사용한다.


적층된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양질의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인쇄와 문구류 용도로 사용한다. 그 밖의 것은 상자의 제조용과 제본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의 물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섬유판(fibreboard)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11호).
◀ 제4806호 제4808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