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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두 매 이상의 종이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종이와 판지를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품질의 종이와 판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접착제로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 물질[예: 덱스트린(dextrin)·아교·타르(tar)·검(gum)·아스팔트(asphalt)·라텍스(latex)]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적당한 용제(solvent) 속에 넣으면 각층이 쉽게 분리되어 접착제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앞 호에 물품(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층을 압축하여 적층된 물품)과는 구별된다.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가열시키면 대개 분리된다. 접착제로 사용한 물품이 방수성의 역할도 하는 겹붙인 종이와 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 호에 분류하며 내면을 역청물·타르(tar)·아스팔트(asphalt)·직물·그 밖의 재료(예: 직물이나 금속의 거즈·플라스틱)로 보강한 종이와 판지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나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종이와 판지는 주로 방수용의 포장재료로 사용한다. 적층된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양질의 겹붙인 종이와 판지는 인쇄와 문구류 용도로 사용한다. 그 밖의 것은 상자의 제조용과 제본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의 물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섬유판(fibreboard)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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