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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10호 무기질로 도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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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0호의 해설

48.10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흔히 도포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물질[고령토(kaolin :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를 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calcium sulphate)·산화아연·금속가루(이 류의 총설의 도포한 종이와 판지 참조)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무기 도포 재료에는 종이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서 소량의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프린터나 사진복사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용지를 포함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이 범주에 속하는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에 대해서는 소호주 제7호에 규정하고 있고; "목질 섬유(wood fibre)"에는 대나무섬유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종이와 판지·크라프트지(kraft paper)와 판지·다층지와 판지를 분류하는데(제4805호의 해설에서 설명), 다만, 이들의 종이가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로 도포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제4823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향기가 나는 종이나 화장품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b)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와 감광판지

(c)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이 침투된 스트립(strip)(제3822호)

(d) 제4809호나 제4816호에 해당하는 복사지

(e)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피복재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f) 제4817호의 통신용 카드(card)와 문구용의 그 밖의 종이나 판지

(g) 연마지나 연마 판지(제6805호)와 종이나 판지의 지지물에 부착한 운모(운모 가루를 제외한다)(제6814호)

(h) 종이나 판지를 이면재로 한 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소호해설]

소호 제4810.13호·4810.14호·제4810.19호·제4810.22호와 제4810.29호
이들 소호에 분류하는 종이와 판지는 도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802호에 해당된다.

소호 제4810.92호
여러 겹의 종이와 판지에 대해서는 제4805호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 제4809호 제48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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